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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1곳 청문

jean pierre 2022. 6. 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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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1곳 청문 

 

재발방지 서약 및 청문 절차 후 재점검 예고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지난 20일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11곳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약사지도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청문 절차는 지난 4월부터 5월 초까지 도내 150여개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결과를 토대로 채증자료에 대한 분석과 확인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11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약사지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과거 재발방지 서약 등 주의경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점검에서 또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11개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나 청문절차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조치를 하였다.

 

이번 청문회에는 11명의 청문대상약국 대표약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청문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아울러 1개월 내 재점검을 진행할 것으로 예고하는 한편, 또다시 적발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관계기관에 공익신고 조치한다고 안내하였다.

청문회를 주관한 담당 부회장은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약사직능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도내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부 차원에서 약국 자율정화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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