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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전면 거부

jean pierre 2022. 6. 2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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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전면 거부

 

부당. 위법한 실증특례 사업 실질적으로 저지할  

약자판기가 결국 규제샌드박스 심의위를 통과했고, 약사회는 약사직능을 걸고 이 사업과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20일 정부는 22차ICT규제 샌드박스심의위를 열고,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약사회는 즉각 정부 결정을 강력 규탄하고, 부당하고 위법한 결정이라고 선언하며 8만약사의 의지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약사회는 입장을 통해 "논란이 될 때마다 대면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개인 민감정보 유출, 신청기업 중심의 영리화 사업모델과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 유발   자판기로 인해 발생할 것이 분명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고 주장하고 "자판기보다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심야약국 운영 확대라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의 합리적 대안이 유용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정이 나오자 약사회는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코로나 상황에서 지역약사 사회는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왔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약사 직능을 말살하는 것은 약사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고,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망으로서 약국의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정부시책에 부응하며 협조해온 약사회로서는 분노와 배신감을 강하게 느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정부결정을 좌시하고있지만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16 시도지부가 단결하여 약사법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실증특례 조건 부여를 차단하고  하나의 약국에도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재차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한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협의 전면 중단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정체성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향후 발생할 국민건강 위해와 국가적 손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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