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건의문 5가지 문제점 보완 주장
경기도약사회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관련 5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약사회는 이와관련 12일 분회장단및 지부 임원 명의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도 약사회는 ▲약국간 조제료 차이에 따른 문제와 ▲난매행위 등 시장혼란과 소비자의 불신팽배의 문제▲약가차액의 발생으로 인한 약국의 피해와 ▲신고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로도 증가▲현행 체제하에서 불을 보듯 뻔하게 나타날 소형약국의 어려움 가중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도약사회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전제로 제도 시행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약사회 중앙회에 대해서도 “대한약사회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담팀을 구성, 광범위한 분석과 예측자료를 확보해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 임을 밝혔다.
한편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은 “동 사안과 관련하여 약사회의 존재이유는 회원과 직능확보에 있음을 다시한번 되새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전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현재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 제도 시행 발표직후 대한약사회는 찬성을 한 바 있으며 이후 동네약국 붕괴가 우려된다면서 부산시약사회는 4월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으며 오늘 경기도 약사회가 조건부 찬성을 밝혀 약사회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와관련 일선 약국가는 대한약사회가 집행부 몇 명의 목소리에만 귀기울이지 말고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분석하고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약사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
경기도 지부 31개 분회 분회장 및 지부 회장단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안정적인 보험재정 운영기반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심각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 제도는 제도시행시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도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 할 뿐더러 의약품 유통시장에 새로운 혼란과 부작용만을 양산할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아래와 같이 회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예상되는 부작용과 행정 업무가중 등 제반 문제에 대해 별도의 대책 전담팀을 구성하여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효과 등에 대한 예측 시뮬레이션 자료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시행된다면 경기도 지부 31개 분회장 및 지부 회장단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약국마다 조제료(본인부담금)가 달라진다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조제료(본인부담금)를 낮춰 고객을 유인하는 탈법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조제료(본인부담금)가 더 낮은 대형약국을 선호하게 되어 동네약국을 외면하게 될 것이 자명한 바, 약국 상호간 그리고 종합의료기관 원내 약국과 원외 약국 간의 조제료(본인부담금) 차이 및 요양기관 간 의약품 구매약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조제료(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과 소비자 불신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약가 인하요인이 발생시 약가인하분에 대한 약가차액 보상방식관련 대책과 요양 기관이 일정기간동안 특정의약품에 대해 저가구매를 실현할 경우 약가인하 기전이 발생될 것이며 또한 저가구매는 구매력이 확보된 일부 요양기관에서 불균형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요양기관별 약가 구매력의 불균형에 따라 약가 구매가격의 편차는 발생하지만 그로 인한 약가인하는 모든 요양기관의 약가에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로 인한 약가인하 기전이 단행될 경우 약가인하 시기, 적용방법 등을 시장상황에 맞게 수립하여 약가인하 전 구매한 약가와 인하된 약가 차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약가 손실보전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노력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실질적으로 인하되어 보험재정의 절감 효과가 달성될 경우 보험재정 절감분의 일정부분을 수가 인상에 반영할 수 있는 보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저가구매가 시행되는 기간 중에는 개별 요양기관별로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적용하되, 저가구매로 인해 추후 보험약가가 인하되어 보험재정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이후에는 보험재정 절감분의 일정부분을 요양기관의 수가인상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네째, 실구입가 신고에 따른 약국의 행정부담에 대한 대책으로 약국에서 구매한 각각의 의약품에 대한 실구입가의 가중 평균가를 매 분기마다 보고해야 하는 행정업무의 가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고양식, 보고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자 입장에서 수립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효성 있는 공동구매 실행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의 상품명 처방관행과 까다로운 대체조제 환경에서는 저가구매를 위한 공동구매 기전이 원활히 발동될 수 없으므로 공동구매로 인한 저가구매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빈도 성분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거나 대체조제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처방조제 제도의 재정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와 같이 회원과 약국경영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시 민의 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쳐 최선의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 시행시 회원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010. 4.
경기도 지부 31개 분회 분회장 및 지부 회장단 일동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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