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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장기품절 제약사 급여정지가 우선

jean pierre 2024. 9. 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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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장기품절 제약사 급여정지가 우선

"복지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약국가만 골병들어"

 

경기도약사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의약품수급 불안정및 품절사태와 관련, 복지부의 안일한 움직임을 비난하고, 제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제약사의 잘못으로 인한 행정처분에도 급여 중지 처분이 아닌 약가인하 또는 업무정지를 하면서, 의약품 사재기와 품절을 유도하여 약국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도약사회는 신속한 급여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도약사회는 " 현재 약국은 전대미문의 의약품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의약품 재고 확보 및 반품, 처방변경 요청, 대체조제 등 업무 부담은 이제 개별 약국이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약국가는 의약품 품절로 하루 하루 힘들게 품절약을 구하느라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도, 한술 더 떠 모 제약사의 10월부터 판매정지 3개월이라는 소문에 선 주문을 하느라 재고관리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품절은 물론, 불법 리베이트나 품질 부적합 또는 직권 조정 등 제약사의 잘못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처방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제약사가 정부의 약가인하 또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집행정지 신청 역시 대개 인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이어 "제약사는 소송의 승패와는 관계없이 집행정지 기간 내 수개월 분의 ‘선주문 밀어 넣기’를 유도하여 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약사를 더욱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와 반대로 처분의 대상이어야 하는 제약사는 막대한 이익을 얻는 모순이 거듭되고 있으며, 집행정지·해제의 반복에 따른 업무 부담은 약국의 구입-약가 청구 불일치 또는 재고 반품·차액 정산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이 업무정치 처분에만 국한된 현재의 행정처분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 보완 필요성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 일선 약국 현장의 고통을 직접 확인하고 약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환자가 적시에 조제·투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약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업무정지·약가인하 대신 즉각적인 급여중지 처분▲장기적이고 일상적인 품절 의약품을 약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민·관 협의체에서 결정하여 한시적 급여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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