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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특정카드 요구 결제 전면 대응

jean pierre 2011. 2. 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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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특정카드 요구 결제 전면 대응
외곽지역 기승..일부 업체 결제수수료까지 요구
2011년 02월 10일 (목) 11:08:18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도매업체들의 특정 카드결제 요구에 경기도약사회가 정면대응에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는 지속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의 특정 카드 요구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도약사회는 9일 분회장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도매상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약국의 의약품대금 결제시 자사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줄 것을 강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약국의 규모나 거래액을 기준으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외곽지역에 위치한 약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현태 회장은 동 사안에 대해 수차에 걸쳐 도매사에 이같은 불공정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였음에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도매사의 개선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한 분회장은 도매사는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약국에 전가하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채택된 성명서는 경기도 약사회와 경기도 분회장협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일부 의약품 도매사에 의한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특정카드 강요행위를 규탄하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

2010년 12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공포, 시행된 바,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의약품 도매사가 될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아울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상거래의 투명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생활화되고 정착되어 약국 또한 가맹점 수수료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적극 부응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상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초기 하위규정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한 혼란을 틈 타 일부 도매사에서는 거래약국에 대해 특정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를 강요하는 경우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등의 몰염치하고 부당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카드가맹점(도매사)이 거래상대방(약국)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절 할 경우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약국에서 결제를 위해 제시하는 카드를 거부하고 도매사가 지정하는 카드를 강요하는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도매상의 위와 같은 행태는 법을 떠나 이제껏 쌓아 온 약국과 도매사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와 분회장협의회는 상기와 같은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해당 도매사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함께 부당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팜코카드를 비롯한 통상적인 신용카드의 결제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 신고, 국세청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소속회원들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를 널리 알리고 힘을 모아 규탄하는 등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1년 2월 9일 

                  경기도 약사회/ 경기도 분회장 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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