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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회원대상 약 배달 플랫폼업체 실태조사

jean pierre 2022. 3.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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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회원대상 약 배달 플랫폼업체 실태조사 

 

TFT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경기도약사회(지부장 박영달)가 최근 재택환자 급증을 틈탄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해 회원들의 고충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부 33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구성된 ‘비대면 진료 및 불법 약 배달 플랫폼 대응 TF(팀장 이정근 부회장)’에서 지난 3 8일부터 3일간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모두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약 배송 플랫폼 업체에 대한 분석과 대처방안 마련 등 경기지부의 정책방향 설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회원의 42%가 닥터나우, 바로필 등 비대면 플랫폼 업체로 부터 조제 및 약 배달과 관련한 참여 권유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14.5%는 실제 조제를 통해 환자에게 약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처방전에 대하여 여러 이유를 들어 조제거부 의사를 밝힌 후 업체로부터 항의와 협박전화를 받은 회원도 5.9%로 나타났다.

 

주변 약국 중 혹시 비대면 플랫폼과 제휴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다수(72.6%)가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지만 7.7%의 응답자들은 구체적인 지역과 약국명까지 제보하며 약사회 차원의 징계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들 업체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61.9%),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36.6%)는 의견을 보였고,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의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일몰시점에 대해서는 즉시 중지(20.6%), 코로나대응단계 ‘심각’단계 해제시까지(77%)라고 응답하여 회원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고충과 국가적 대응단계에 대한 협조와 약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편 현 상황에서 약사회가 약권수호를 위해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로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에 대한 단호한 법률적 대응(71.7%), 불법 약배달앱 참여약국에 대한 조치(53.7%),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약사주도의 공공플랫폼에 대한 논의(49%), 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허용 중단 요청(31%) 순으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회원들이 대한약사회의 대내외적인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으며 대안으로써 제기되고 있는 약사주도의 공공플랫폼에 대해서도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약물 과다 사용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증가, 오배송으로 인한 위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약배달 플랫폼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제안이 있었다.

 

한편, 경기지부는 TFT 주관으로 지난 10일 로플러스 김영규 대표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세미나를 통해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여 불법 플랫폼 업체에 대한 법적조치, 보건복지부에 의견서 전달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더 나아가 향후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회무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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