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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도내 의약품유통업체 불법행위 수사

jean pierre 2022. 3. 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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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도내 의약품유통업체 불법행위 수사

 

3월7일~18일 33곳 대상...약사면허대여. 온도기준 준수여부등

 

경기도지역 의약품유통업체 335곳에 대해 경기도특사경이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와관련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해당 업체들에 대해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며,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의  의약품 취급업체가 대상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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