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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영달 후보, 불용재고해결 개선안 발표

jean pierre 2021. 11. 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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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영달 후보, 불용재고해결 개선안 발표

 

생산자 책임 원칙등 4가지 항목 공약 제시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후보는 “그동안 약국은 의사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불법적인 리베이트와 ‘일부 영업사원의 기러기식 제약사 옮기기’를 구실로 최고 50% 이상의 반품 손실을 약국에 떠넘기고 있는 여러 제약사의 횡포에 시달려 왔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약국의 재고관리 문제로 치부하거나 조제수가 보상을 이유로 방임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금도 소포장 의약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조제와 투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달 후보는 “생산자 책임원칙, 즉 모든 의약품의 공급가격은 생산에서 유통과 폐기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므로 모든 제약사는 불가피하게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용재고를 구입한 도매상과 관계없이 제약사가 회수· 폐기 처리해야 하며, 비용 또한 정산해 다음년도 수가에 복지부와 협상을 통해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후보는 다음과 같은 공약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지역별 거점 반품 도매상을 지정, ‘구입처에 관계없이’ 모든 약국이 일률적인 반품 기준으로 신속하게 정산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심평원은 반품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내외자사에 대한 참여촉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례로 “심평원이 도매업체에 국내외자사들과 직거래가 없는 약국에서 받은 반품약을 출고반품으로 보고하게 하고 제약사의 반품보상가 차액에 대한 제제와 책임을 묻는 행위 등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의 수가를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사 의약품의 몇 %로 획일화 정해버리는 탁상 행정방식을 이제 버려야 할 때이다. 엉뚱한 리베이트로 건전한 보험 재정이 흔들리지 않게, 의약품의 체계적인 생산과 관리, 투약과 회수까지 세밀한 원가 책정 하에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넷쨰, 정부는 제약기업에 의약품소포장 공급을 의무화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즉 수가반영과 같은 정책도 함께 개발하고 제약사도 유통관리를 혁신시켜 불용재고 발생의 단초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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