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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면대약국 경찰에 대거 적발

jean pierre 2012. 4.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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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면대약국 경찰에 대거 적발
분업예외 지역 등서 각종 불법 행위 자행

2012년 04월 17일 (화) 12:57:41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면허대여 약국들이 사용하다 적발된 약사 면허증

경기도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 면허 대여를 통해 전국의 노인 환자등에게 관절염 약등을 팔아오던 무면허 약국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경찰청은 화성등 분업 예외지역에서 면허를 빌려 무면허로 약국을 열고 폭리를 취하는등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러 온 면대업자들을 비롯해 경기도내 면대약국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국들은 특히 관절염에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으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스테로이드를 환자들에게 대거 판매하는 한편, 금지되어 있는 택배 행위등도 전국 환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약국은 모두 고령의 약사들로부터 월 수백만원 씩을 주고 면허를 빌려 처방 없이도 전문약 판매가 가능한 분업 예외지역을 중심으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로부터 약을 구입한 환자들 중 상당한 부작용을 겪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7일 이같은 수법을 통해 영업을 해온 약국 17곳을 적발해 업주와 약사등 총 46명을 검거했다.

특히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가짜약(발기부전 치료제)를 대거 사들여 환자들에게 비싸게 되파는 수법도 자행하는등 적발 약국들이 4년여간 2백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춘섭 경기경찰청 형사과장은 “적발 약국들은 마진을 30-50%정도를 최저로 할 정도로 폭리를 취했다.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고령의 약사 외에도 정신지체, 치매환자등의 약사들에게 면허를 빌렸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대형병원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운영해 왔으며 단속이 나오면 정상 약국인 것처럼 하기 위해 개설약사를 약국 인근 고시원, 여관등에 머물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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