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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의약품도매업체 단속 7개업체 적발

jean pierre 2023. 6. 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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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의약품도매업체 단속 7개업체 적발

약사면대및 차용. 보관및 배송관련 규정 위반 9건

경기특사경은 지난 4월 12일부터 1개월간 의약품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7곳의 업체에 대해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총 55곳의 업체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으며 7곳의 업체에서 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 A업체는 도매관리 약사가 상시출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출고영업을 해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행위가 적발됐으며, 용인 B업체는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에 의약품외 식품을 보관했고, 또다른 시흥 C업체는 의약품 운반 차량 식별 표식없이 배송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수원 D업체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일반약과 구분 없이 냉장보관하고, 불량재고 처리 관련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특사경은 약사면허대여나 차용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 벌금의 처분을 받으며, 의약품 안전 및 품질관련 유통관리 위반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과 관련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안전이나 품질관련 관리를 철저히 단속해 지속적으로 재발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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