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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31개분회장, 약사회에 주요현안 실효적 대응 촉구

jean pierre 2016. 10. 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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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31개분회장, 약사회에 주요현안 실효적 대응 촉구

건의문통해 사이버교육. 약정원 분리등 핵심 5과제 지적

경기지역 31개 분회장들이 대한약사회의 현안관련 업무 처리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건의문을 통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총 5가지 핵심 현안을 제시하고,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사이버 연수교육은 의무화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고, 시행도 무상제공되어야 함을 밝혔다.시스템 구축은 연수교육비로 충당이 가능하며 사이버 연수교육이 수익사업이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약정원 분리와 관련, 회원 총의를모아 결정해야 하며,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회 차원의 조속한 촉구를 요청했다.

또 협의회는 소아 안전을 위한 소포장 소아 시럽제 생산, 공급 유도와 가루약 제형 변경 조제를 요하는 처방전의 최소화, 성인, 연하곤란 환자의 가루약 조제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안 제출도 문제가 있다며 대약이 이러한 회무를 실효성있게 전개해 즐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가 이날 건의한 내용은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 연수교육

- 사이버 연수교육을 의무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버 연수교육은 기존 연수교육의 보완교육으로 전체 교육시간 중 일부 시간에 대해 회원들의 선택에 따라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 사이버 연수교육은 신상신고한 회원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연수교육 시스템 구축비는 연수교육비로 충당이 가능하며 사이버 연수교육이 회원들에게 수익사업의 방편으로 접근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약학정보원 법인분리 및 투명한 수익사업 추진

- 약학정보원은 약사회와 회원들이 구축한 공적 자산으로 그 실질적인 가치는(프로그램 사용료 및 타 사 프로그램 사용료에 영향을 미쳐온 가치)수백억에 달하는 최대 자산이며 경영위기 시, 회원들의 회비로 정상화된 약사회 산하 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약학정보원의 법인분리는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되어야 하며 더욱이 약권에 대한 외부도전이 극심한 이 때, 약학정보원 법인분리 문제에 대한 내부갈등으로 힘을 하나로 집중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약학정보원 영리법인 분리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발표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 약학정보원은 약사회원들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운영되어야 하며,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학정보원 내부 임원 관련 업체와의 특혜, 지나친 수익 추구에 따른 관련업체와의 갈등 등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약학정보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 논란 관련 논란

-      대약 약사지도위원회가 경찰에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인정하도록 종용하여 리베이트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진실이 무엇인지 회원들이 의아해 하고 있으며 약사지도위원회와 대학동문회, 지역약사회 간 진실공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점입가경 치달아 갈수록 갈등이 확대되고 약사회의 분열이 가속화되어 외부 도전을 막아낼 힘을 잃게 되며 그 부정적 영향 및 약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전체 약국가로 확산됩니다.

      신속히 사태파악과 그에 다른 조치를 취하여 이런 논쟁을 끝내는 것은 물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합니다.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안 제출

. 소아 안전을 위해 소포장 소아 시럽제의 생산, 공급을 유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 소아 시럽제는 개봉 전과 달리 개봉 후 유효기한이 1~2개월에 불과함에도 약국에는 1,000cc의 대형 포장으로만 공급되고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대형 포장 시럽제는 사용, 보관 과정에서 장시간 마개가 열려 있기도 하고, 원 포장용기가 아닌 작은 다른 용기로 옮겨 담아 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염, 안정성 훼손, 의약품 사용 과오(medication error)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 유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아약 처방이 많지 않은 약국에서는 소아 시럽제의 안전 관리에 더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 개봉 후 사용기한을 넘긴 제품이 소아 조제에 사용되어 소아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일부밖에 사용되지 못하고 폐의약품 처리되어 사회적 낭비와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정부는 소아 시럽제의 소포장 생산을 유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의사는 소아 환자에게 가능한 소아용으로 개발된 제형의 의약품을 선택하여 가루약으로 제형 변경 조제를 요하는 처방을 최소화하고, 제약회사는 다양한 소아 제형을 적극적으로 개발, 생산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 현탁정, 과립제, 시럽제 등 소아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형의 의약품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제, 캡슐제 등의 제형을 변경해 가루약으로 조제하도록 하는 처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의약품 제형 변경 시 오염 우려가 있으며, 의약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소아환자에게는 소아용으로 개발된 제형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 제약회사에서도 소아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형의 소아용 의약품을 개발·생산하고 처방의사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성인, 연하곤란 환자의 가루약 조제에 대한 비현실적인 수가 개선을 촉구합니다.

- 연하곤란 환자의 경우 성인이지만 부득이 약을 삼키기 어렵기 때문에 처방이 정제나 캡슐제로 나오는 경우에도 환자나 처방 의사의 요청에 따라 약국에서 가루약 형태로 제형을 변경하여 조제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일반 조제에 비해 산제 조제에는 시간이 배 이상 많이 소요되며, 청결하고 일관성 있게 유효성분이 분포하도록 조제하기 위해서는 기구, 기계 및 관련 조제 기술을 별도로 필요로 합니다. 산제 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분진은 조제 약사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요양기관 청료를 통해서는 규모 파악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현재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연하곤란 환자의 산제 조제 처방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선 약국의 고충은 커져가고 있으며, 산제 조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가 체계 개선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외부 도전에 대한 대응

-      최근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진 약사 관련법과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 위협하는 다양한 외부의 도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단 의약품 자판기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안 외에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 프리존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확대를 막아내는 데에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회원들이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 되어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명확히 제시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61010

경기도 31개 분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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