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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약, 회원 부고시 2백만원 전달

jean pierre 2009. 12. 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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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약, 회원 부고시 2백만원 전달
2차연석회의, 추경예산안 440만원 승인
경북도약사회는 19일 제주에서 제2차 전지 이사회 및 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440만원의 추경 예산안을 승인했다.

도약사회는 당초 승인한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지부 중 우편료 및 전화사용료 인상으로 일반 관리비 부분의 통신비와, 잦은 회의로 사업비 부분의 회의비와 행사비가 초과돼 업무추진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예비비에서 440만원을 추가 경정하는 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지부 상조회 운영과 관련, 제17조 해산시 자산처분 문제는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한 후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회원은 자동 상조회에 가입돼 사망 시 200만원의 부의금이 가족에게 전달된다.


기타 토의사항으로는 신상신고 미필자 또는 연수교육 미필자에 대해 명단을 대한약사회에 보고해 재교육 의뢰 등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33대 경부지부장에 선출된 한형국 당선자의 축하연이 이어졌다.

한형국 당선자는 “축하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택관 지부장님께 감사드리며 열과성을 다해 경북약사회 발전을 위해 한 몸 바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2-22 오전 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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