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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마약류감시원및 명예지도원 교육 | |
식약청관계자, 주요 점검 사항 집중 설명 | |
경인식약청 관할 마약감시 관련 공무원, 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 약사 명예지도원 등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본청 마약 오남용과 관리담당 곽병태 사무관이 법률의 목적, 마약류의 정의종류, 마약류 관련 국제 협약, 마약류 취급자의 정의, 마약류 관리(허가증, 판매, 리록, 사고, 저장, 보고 등), 행정처분 일반기준, 원료물질 관리에 대해 2시간 동안 강의한 후 질의 문답 시간을 가졌다. 곽 사무관은 2009년 중요 지침 사항으로 지방청에 대해서는 자율점검 대상자, 점검 대상자의 정확한 구분 실시, 마약류 명예지도원 참관 실시(공정성 목적, 실비 제공), 자율점검 결과 처리 및 기타 보고 철저를 당부했다. | |
시.도(시.군.구)에 대해서는 교차감시 철저, 마약류 명예지도원 참관실시, 사고마약 사후관리 철저(원인 조사), 마약류 취급자 교육 철저, 대마 재배자 철저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2009년 합동 점검사항으로 향정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두뇌 활동 촉진제), 오남용 우려 의약품(분업 예외지역), 가짜 비아그라 등 부정의약품 단속(1차:4월 중 지방청, 2차:9월 중 실시), 동물용 마약류 취급자 점검(본청 주관관으로 지방청 시.도<시.군.구>협조)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
기사 입력시간 : 2009-04-08 오전 8:2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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