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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탈크 사용 의약품 조제금지 |
해당부처 결론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 의견 |
석면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오면 해당의약품의 조제를 금지하겠다고 약사회가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이와관련한 의견서에서 탈크 사용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국민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해당 의약품의 목록을 긴급히 확보하여 위해성 여부에 따라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아울러 "탈크 사용의약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즉시 전국 2만개 약국의 약사 모두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조제를 중단하고 자발적인 회수작업을 시작할 것이며 단 한 알의 의약품도 더 이상 국민이 복용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복약지도와 의약품 관리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4-07 오전 8:2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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