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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탈크 사용 의약품 조제금지

jean pierre 2009. 4. 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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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탈크 사용 의약품 조제금지
해당부처 결론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 의견
석면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오면 해당의약품의 조제를 금지하겠다고 약사회가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이와관련한 의견서에서 탈크 사용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국민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해당 의약품의 목록을 긴급히 확보하여 위해성 여부에 따라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아울러 "탈크 사용의약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즉시 전국 2만개 약국의 약사 모두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조제를 중단하고 자발적인 회수작업을 시작할 것이며 단 한 알의 의약품도 더 이상 국민이 복용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복약지도와 의약품 관리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4-07 오전 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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