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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결정에 법적 대응 하겠다 | ||||
부울경도협, 업계 관행 도도매 이해 못한 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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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업계 관행화 되어있는 도도매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에 대해 해당 도매업체들이 행정소송의 의사를 비쳤다. 최근 공정위는 울산대병원 의약품 입찰서 담합했다는 혐의로 해당 지역 7개 도매업체들에게 과징금 11억 74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해당 도매업체들은 의약품의 불가피한 도도매 시스템을 인지하지 못한데서 온 잘못된 결정이라고 규정짓고 법적 대응할 뜻을 비쳤다. 해당지역 부울경 도협 주철재 회장은 “공정위 통보후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기에 늦어도 3월 중순께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혔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도매업체간 미보유 품목을 상호 거래하는 비중이 35.6%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위법을 저지르지 않을 도매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참작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입찰에서 탈락한 도매업체들이 도도매를 통해 납품 물량의 50% 이상을 공급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 회장은 "담합 사실이 없다는 제반 세류를 모두 제출한 상태"라면서 "실제 7개 도매업체가 가격은 물론 도도매를 통한 비정상적 거래를 했다는 공정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승소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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