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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입찰 담합업체 7곳 과징금및 시정명령

jean pierre 2012. 2. 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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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입찰 담합업체 7곳 과징금및 시정명령
부산지역 도매업계..2006년 부터 3년간 담합
2012년 02월 17일 (금) 21:20:01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울산대병원 입찰서 담합을 한 부산지역 도매업체 수 곳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7,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이와관련 17일 해당 연도에 울산대병원 의약품 구매입찰과 관련 담합을 한 협의로 7개 업체를 적발해 이들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해당병원 입찰에서 서로 짜고 탈락한 업체도 함께 납품(도도매)할 수 있도록 해 공정경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쟁 입찰에 탈락한 도매업체로부터 울산대병원에 납품할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일정한 이윤을 붙이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경쟁 입찰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3년간 총 785억여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입찰 예정가 대비 낙찰가 인하율도 임의로 조정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09년 이후는 울산대병원의 의약품 입찰 예정가 대비 낙찰가 인하율이 이전보다 3~4%포인트 높아지는 등 낙찰가격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 부산사무소 이원두 과장은 "이번 사건은 의약품 입찰시장에서 낙찰자와 탈락자가 서로 짜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새로운 유형의 담합행위"라며 "이번 조치로 의약품 도매상간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종합병원의 의약품 구입비를 절감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적발서 과징금을 받은 업체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복산약품(1억9300만원), 삼원약품(2억3600만원), 청십자약품(2억2500만원), 세화약품(2억4000만원), 동남약품(1억8100만원), 우정약품(7200만원), 아남약품(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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