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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쌍벌제 이후 첫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적발

jean pierre 2013. 11. 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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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쌍벌제 이후 첫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적발

 

D약품. 매출기준 15~20%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하다 들통

 

D제약사가 의사들에게 고급 명품 지갑등을 리베이트로 주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최근 이 업체가 20101월부터 20111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1,125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원룸 보증금,월세등을 대납하는 수법에서 유명 명품 지갑, 골프채, 홈시어터 등을 선물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적발했다.

 

이 업체는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이같은 선물 공세를 폈다. 리베이트는 약 매출액 대비 15~20%가량이며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공정위는 이 업체에게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쌍벌제 이후 첫 과징금이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이나 의사들도 사후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지속됐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보다 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 지급 조사는 대부분 해당업체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다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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