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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화상자판기.상비약확대 "절대 수용 못한다"

jean pierre 2017. 3. 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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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훼손, 화상자판기. 상비약 확대 즉각 중단하라"

약사회 결의대회 열고 정부의 실효성없는 정책 강력 비판

시도약사회에 이어 대한약사회가 안전상비약 확대와 화상판매기 도입을 시도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9일 오후  63차 대의원총회에 앞서 약사회는 결의 대회를 통해 정부의 안전상비약 품목확대와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문에서 약사회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이는 국민 보건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선 안될 절대 가치이며, 오남용을 부추기고 건강을 훼손하는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국민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비약 부작용 증가와 편의점 불법행위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고, 약국 현실을 무시한 화상판매기 도입은 보건의료단체와 시민. 사회단체까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평가하고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정부가 의약품 판매 규제 완화에만 치중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판매제도 즉각 폐기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입법 전격 철회공공심야약국과 의원-약국 당번제 즉시도입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방안 조속 마련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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