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국민권익위, 의약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 내 놔

jean pierre 2018. 3. 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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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의약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 내 놔

 

CSO리베이트. 사후 매출 할인등  6개 항목

 

CSO의 설자리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자료의 골자는 의료 리베이트 수수관행 CSO 리베이트 사후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조성 특정 의료기기 사용유도 및 권유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판매행위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성 제고 등 6개 항목이다.

 

권익위는 전반적으로 리베이트가 여전히 다양한 편법으로 잔존해 있다는데 주목하고, 각종 민원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 규모가 제약사와 병원규모, 의약품 종류 및 매출 등에 통상 매출액의 5~20%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대형 제약사나 수입의약품은 5% 내외의 리베이트만 제공하는 반면, 경쟁이 심각한 제네릭의 경우 20% 이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가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 근절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 리베이트 예방 윤리교육(보수교육 과정개설) 의무화, 병원 의료기기 구매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준 사전 공개 등을 통해, 구매과정의 투명성 여부를 병원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제약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공급단체는 공정경쟁규약을 강화하고 자정노력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정노력 우수업체 홍보지원, ISO037001(국제표준기구 뇌물방지경영시스템) 도입, 회원사 자율정화규약 준수의무 및 참여의무 명시 등을 예시했다.

 

특히 최근 무분별하게 급증하여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CSO의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이들 영업대행사가 약사법 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통질서 위반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보니 제약사가 판매대행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구조가 생겼고,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제약사는 CSO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게 권익위 판단이다.

 

실제 이런 상황으로 인해 지방의 의약품 공급 시장은 매우 무질서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매우 많다.

 

권익위는 3자를 통해 리베이트가 제공되다가 적발시, 해당 제약사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CSO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사법 상 의약품공급자로 분류하고, 경제적이익 등 제공내역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후 매출할인에 대한 규제도 나왔다.

 

제약사가 도매상에는 적정마진으로 판매한 것처럼 처리하고, 나중에 매출실적의 일정액을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의 명목으로 도매상에서 지급해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사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 의약품 출하 후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도 공급내역보고에 포함하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밖에도 국제 학술대회 지원금 투명화를 통해 악용 방지등에 대해 밝히고 구체적인 방지방안을 내놨다.

 

권익위는 8월까지 개선할 것을 관할 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처등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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