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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한약사문제. 수급불안 의약품 해결책 제시"
"정책 추진의 한계 벗고 성과 내겠다 " 밝혀
지난 임기동안 한약사문제와 성분명처방을 주요 회무로 추진해왔던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임기를 6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이 두 사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권 회장은 한약사문제는 현재로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약사회 주장은, 한약사와 약사는 엄연히 교과 과정은 물론, 면허 라이센스도 다른 분야라는 것. 따라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전문약을 취급하는 행태 자체가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한약국들이 성행할 수 있었던 데는, 약사법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는게 권회장의 주장이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을 통해 면허범위에 따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약국 개설은 물론, 면허 범위를 벗어난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행위등에 대한 처벌조항등을 관련법에 명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상당수의 국민이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현행 약사법 20조의3 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 개정이나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복지부가 인식을 같이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권 회장은 임기동안 추진해 온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장기 품절약의 지속적인 증가에 성분명처방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성분명처방이라고 강조하고, 성분명처방이 힘들면 시범사업이라도 일단 도입해, 객관적으로 효과를 평가해 보자고 주장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약국들도 약을 제대로 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 대책으로 품절약 정보를 상호 공유하거나,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방안, 품절약급여 일시중지 등의 대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게 권회장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시약사회는 숙대약대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10월 예정)를 바탕으로, 9월 24일에 국회에서 김윤의원과 같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권 회장은 “지난 3년 여 간 한약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였으나, 현행법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따라서 법률가의 자문을 거쳐, 약사법 조항 신설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서울시약사회로서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를 벗고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재추진 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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