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복지부, 불법 의료기관 집중신고 받는다
18일부터 9월30일까지... 최대 30억 보상. 2억 포상 지급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17일 불법개설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중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오는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ㆍ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간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국민권익위는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야의 부패ㆍ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고 하면서 ‘사건처리ㆍ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사무장병원 유형 및 위반 규정
실제 개설자 |
불 법 내 용 |
「의료법」 위반규정 | |
실제개설자 |
면허대여자 | ||
비의료인 |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 |
제33조제2항 |
제4조제4항 |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 |
제33조제1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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