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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

jean pierre 2011. 10. 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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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
부천시약, 차등수가 관련 약국가에 주의 당부
2011년 10월 31일 (월) 07:47:37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차등수가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방문 실사 과정에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경기 부천시약사회측은 경기도 A약국 근무약사의 근무시간(주 5일, 1일 8시간)과 관련, 점심 시간 1시간을 제외해 주 40시간이 안된다며 1인이 아닌 0.5인으로 계산해 삭감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관련 법에도 위반되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측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의(차등수가)에 대한 답변결과를 근거로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당시 답변(시행 보험급여과-1113호(2010.06.28.))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10-32호, 2010.5.28.)와 관련, 차등수가 야간진료 적용 제외 진찰료(조제료 등) 질의에 대해,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 식사시간 포함)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에서 8시간(토요일 4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야간 진찰료(조제료 등)가 해당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따라 각 약국은 차등수가와 관련한 약국 실사시 이를 숙지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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