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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내 신상신고 미필시 내년 선거권없어 |
대약, 미필회원 대상 독려나서 |
금년말까지 신상신고를 하지않으면 내년있을 대약회장및 시도약사회장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 구)는 이와관련 최근 아직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올해 말까지 신상신고를 필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 관리 규정 제1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선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1회 이상 약사회의 신상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원은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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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에 차기 회장과 지부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회원들이 2008년도 신상신고를 필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전달하고, 회원들이 올해 말까지 신상신고를 필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지부 및 분회의 신상신고정보 전산입력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12-11 오후 11:2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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