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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20개품목 중독우려 한약 표시해야 |
약사회, 내달29일부터..회원에 주의당부 |
1월 29일부터 감수,부자, 주사등 중독 우려가 있는 한약재 20개 품목에 대해서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를 표기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 구)는 지난 11월 28일‘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중독우려한약’으로 지정된 20개 품목에 대한 표시 요령 공문을 시도지부에 발송하고 일선 약국에 한약재 취급, 판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독우려한약’ 표시는 제품명 상단, 제품 앞면 우측 상단 등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
또 한약판매업자가 단순 가공 포장하는 경우 및 중독우려한약을 포자(수치, 법제)한 경우에도‘중독우려한약’ 표시를 기재해야 하므로, 가공된 한약재를 판매하는 일선 약국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독우려품목 20개는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등이다.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12-12 오전 8:5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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