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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연수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jean pierre 2009. 3. 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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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연수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대약, 교육의 질적 효과 극대화위한 계획
약사연수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금년부터 진행된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로부터 금년도 약사연수교육에 대한 승인을 받고23일 각 시도단위약사회와 병원약사회에 교육계획을 통보했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올해부터 연수 교육 실시 후 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키로 하고 교육에 대한 효과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약사연수교육은 1년에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는 과태료 50만원과 1차 위반시 경고, 2차 자격정지3일, 3차 자격정지 7일, 4차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약사면허 취득자로서 의약품 제조·수출입·도매상 등에 근무하고 있으나 면허 미사용자일 경우 연수교육 의무대상에서는 제외되나 대한약사회에 연수교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올해 연수교육은 복약지도 제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과 의약품 조제·판매시 청결 유지 교육, 조제의약품의 명칭 및 조제연월일 기재 등의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3-23 오후 11: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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