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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지자체장도 권한 가져야

jean pierre 2008. 7. 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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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지자체장도 권한 가져야

원희목 의원,강제성 없어 캠페인 수준 주장
서울시에서 도입한 버스정류장 금연 조례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 7월9일 서울시는 조례(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말 그대로 ‘권장’ 수준인 캠페인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흡연행위에 대한 직접적 단속이 아닌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우회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복지부에 의해 강도높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만’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도 애초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추진했다가 상위법의 근거조항이 없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 외에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에서 버스정류장을 비롯해 공원, 아파트, 일부 거리 등도 ‘금연구역’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원의원은 지난 29일 "지자체의 금연환경조성에 법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금연사업의 활성화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지자체 금연권장구역 지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구로구, 송파구, 부산 서구, 동래, 해운대, 사하구, 대구 북구, 인천 남구, 남동구, 부평, 광주 남구, 경기 안양시, 전남 순천시, 경북 영양군 등이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7-29 오후 2: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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