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급여기준 일제정비사업 333개 검토 완료

jean pierre 2016. 10. 31. 08:18
반응형

급여기준 일제정비사업 333개 검토 완료

지영건 심평원실장, 진행상황 밝혀..105항목 개정완료

심사평가원은 28일 급여기준 일제정비 사업은 전체대상의 65.4%에 달하는 333항목의 검토가 완료됐으며, 그중 105항목은 고시개정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영건 급여기준실 실장은 '급여기준 일제정비'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 실장은 "관련 각계에서 검토요청 받은 급여기준 509개 항목에 대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로드맵에 따라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제정비 대상은 항목별로 의료행위 306항목, 치료재료 76항목, 약제 127항목이라고 밝혔다.

진행상황은 9월 말 기준으로 총 333항목에 대한 검토를 완료(65.4%)했으며, 의료행위 174항목(57.1%), 치료재료 66항목(86.8%), 약제 92항목(72.4%)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이중105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완료했으며 40항목은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 실장은 "급여기준 일제정비대상은 29개 학회 및 현장의료인 그리고 환자·소비자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발굴했다""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급여기준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평원이 밝힌 급여기준 개정 과정은 국민과 의료계로부터 총 1616건을 요구받아 중복과 기준성격 이외의 항목을 제외한 509항목을 검토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개선실무협의체'를 통해 개선요구사항, 형평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우선검토과제를 선정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