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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변경된 진료비청구 기전 필요

jean pierre 2009. 10. 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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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변경된 진료비청구 기전 필요
병협,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개정안 반대입장
병협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최근 양승조 의원은 진료비 확인 요청을 진료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할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요청한 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진료비 확인요청 결과에 따라 급여대상으로 변경된 진료비의 청구기전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진료비 확인 요청기간만을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요청한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도 의사와 환자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진료비 지원, 진료비 감면 등 진료비 정산과정에서의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행 관련법상(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이후 진료비 확인결과 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음에도 환자의 진료비 확인 요청기간만을 5년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요양기관에서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진료비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함께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협회 주장이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0-13 오전 8: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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