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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약사회 과제와 전망⑤-일반인 약국허용 (끝)

jean pierre 2010. 1. 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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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자본참여 법인형태가 좌우
정부정책에 통일되고 합리화된 반론 필요
면대약국 척결등은 전제돼야 할 필수과제
금년 약사회 신임집행부의 가장 큰 해결과제는 누가 뭐래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지고 회세를 집중할 수 밖에 없다.

그 속에 가장 큰 현안인 의약품 수퍼판매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문제를 비롯해 의약품 재분류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부분 외에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도 과거 논란이 됐던 법인약국 허용 여부와 맞물려 뜨거운 감자다.

법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약사회 측도 인식하고 있지만 법인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약사회는 약사만이 주주가 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합명회사 형태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모든 형태의 법인에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사로 제한함으로 써 왜곡될 수 있는 자본에 의한 약국지배나 기타 연관업계(제약이나 도매, 의료법인)등의 참여를 제어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 의약분업의 근간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나타나고 있는 도매나 제약사의 위장 면대약국의 폐해도 막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법인화 하더라도 약사로 제한하고 1약사 1약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의 범주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약사회 주장은 현재 약국들이 대부분 개인약사가 운영하는 영세약국 범주에 속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본의 참여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장으로 동네 수퍼가 대부분 무너져 버렸다는 점에서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곪은 부분 치료해야

논리적이거나 정황적인 부분에서는 국회의 분위기도 약사회에 우호적이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약국의 자본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그것은 공공의료를 띠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약사회는 마음을 놓아선 안된다. 무엇보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허점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면대약국이나 무자격자 판매행위 등이다.
실제로 이런 현장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포착이 가능하다는 점은 정말이지 약사회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장면들이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버젓이 카운터에서 매약 행위를 하고 있고 가운을  입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게다가 가끔 약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 조제환자가 오면 비약사가 조제를 하는 행위까지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제료 할인은 백원단위는 대부분 절삭이다. 이는 개국가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행위가 이뤄지는 약국이 한두 곳이 아니다. 상당수의 약국들이 이런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일반인들 중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약사회가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KDI 윤희숙 위원도 “실제로 약국 현장에서는 자본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로 현 실태를 비꼬았다. 면대약국을 두고 하는 말이다.

면대약국들이 대부분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면허증을 빌린 것이지만 그것은 다시 말해 형체 없는 약사를 고용한 것이고 그에 따른 수익을 그만큼 확보해야 하기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법적으로는 법인약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류의 약국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기에 약사회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리부동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약사회의 주장도 무색해 지게 될 가능성도 매우 짙다.

약사회로서는 따라서 먼저 면대약국이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약국들을 색출해 내야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정부도 이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의 단속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기재부 모순된 논리

그럼에도 정부는 단속보다는 실태가 이러니 허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런 주장을 해선 안된다. 먼저 그런 위법행위를 하는 약국(면대등)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 책과 단속을 지원해 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면대약국 색출은 사실상 약사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나 사법권이 작용되어야만 경각심과 함께 불법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현재 경제부처는 약국 시장의 개방은 서비스 품질 향상과 가격 하락을 촉진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반면 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과도한 영리추구 활동이 국민의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양측이 서로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약국가에 면대약국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한 채 그것을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분명히 모순된 주장이라는 점이다.

더군다나 자격증도 아닌 면허라는 제도로 정부 스스로 인정해준 분야에 대해 그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이런 어긋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처사이다.


금년 초부터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드라이브가 강할 조짐이다.
그 일환으로 약국과 약사의 무장해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은 개국약사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아울러 반드시 막아내야 할 중차대한 문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약사 회원의 확고한 문제인식과 통일된 행동강령이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10-01-25 오전 9: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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