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 '하보니' 6월부터 급여확대
만성 C형간염 유전자형 1형 전체 환자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대표이사 이승우)는 만성 C형간염 치료제인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의 급여확대 및 약가인하와 소발디(성분명 소포스부비르)의 약가인하를 앞두고 C형간염 퇴치 전략 및 소포스부비르 기반요법의 가치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29일 개최했다.
하보니는 2018년 6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성인 만성 C형간염 환자 중 모든 유전자형 1형 환자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그 동안 하보니는 ‘성인 만성 C형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또는 유전자형 1b형 중 다클라타스비르와 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예: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 이식 후 재발, 부작용, NS5A L31/Y93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결과 L31 또는 Y93 위치에 내성관련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급여가 인정되었다.
이에 국내 의료진과 환자로부터 하보니의 급여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서울병원의 최문석 교수는 ‘국내 C형간염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C형간염 치료의 최신 지견을 발표했다.
최문석 교수는 효과적인 C형간염 관리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빠르게 국가 생애전환기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도입해 무증상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적기에 치료해 사회적 부담이 큰 중증 간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해야 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최문석 교수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축적된 리얼-월드 데이터와 하보니의 8주 치료 완치율을 기반으로 소포스부비르 기반요법이 국내 C형간염 퇴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소포스부비르 기반요법은 C형간염 치료에 있어 완치율을 크게 높인 HCV DAA(Direct Acting Agent)다.
한편 하보니는 프로테아제 억제제(PI, protease inhibitor)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Child-Pugh B 또는 C 등급의 간경변 환자 및 간이식 후 환자 등 치료가 까다로운 중증 간질환 환자에 현재까지 국내에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HCV DAA이다. 또한 유전자형 1형에서 치료 전 NS5A 내성변이 검사 없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포스부비르를 기반으로 한 복합제 하보니는 유전자형 1형에서 아형과 상관 없이 1일 1회 1정 복용하는 치료제로, 식사 유무와 관계 없이 복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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