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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더이상의 네거티브 선거 용납 안돼

jean pierre 2018. 11. 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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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더이상의 네거티브 선거 용납 안돼

'선관위는 보다 강력하게 제재해야' 주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약사회의 미래를 위해 공명선거, 정책중심의 선거를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불법선거운동도 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나 상대 후보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불법 음해성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반복됨에 따라, 또 다시 약사회는 분열되고, 내부 갈등에 빠지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약사회의 미래가 걸린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음해와 명예훼손 등의 네거티브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최광훈 후보 측은 이어징역형 등에 따른 피선거권 유무를 미확인했다,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주장했다.

아울러마치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의 제3자 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내용을 구성했다.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마치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특정후보의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 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개인정보 강화에 따라 제3차 취득 및 사용 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의거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후보자등록 제출서류에서 정상적 절차를 거쳐 제외된 것이다. 대신 후보자에게 받는 서약서에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후보자 등록 또는 당선이 무효가 되더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최광훈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게 김 후보측 주장이다.

김대업 후보는 치고 빠지기 식의 마타도어, 흑색선전의 네거티브 선거를 종식시키기 위해, 불법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처분 내용을 약사회원 유권자 전체에게 문자로 통보하여, 유권자들에게 전달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 경고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람을 돌려가면서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경고내용이 전체 회원에게 통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대책본부장의 경고가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될 경우, 후보자 본인의 경고 1회 로 산정되게 하는 조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하게 책임지는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불법행위는 절대 근절되지 않을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약사회의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 차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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