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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후보, 심평원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 개선

jean pierre 2018. 11. 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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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후보, 심평원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 개선

약국의 과소 청구 착오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안 

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3)29심평원의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에 대하여 현재 약국의 과다 청구건만 통보 환수하고 있는 절차를 과소 청구건도 통보 하도를 하여 약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희 후보는 현재 처방과 조제내역이 일천원 이상 차이나는 건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심평원의 처방·조제 불일치 사후관리 점검은 약국의 과다 청구건에 대해서는 통보를 통하여 환수를 진행 하면서도 과소 청구건에 대해서는 일체의 통보도 하지 않고 있다이로 인한 청구 차액의 손실을 약국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 하였다.

박근희 후보는 처방기관인 의료기관에서는 약 70%, 조제기관인 약국에서는 약 30%가 청구착오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는 과다 청구착오의 경우이며 과소 청구 착오의 경우는 집계조차 안되어 있어 약국의 실제 손실액이 얼마인지 추정조차 안되지만 상당한 액수일 것이다라고 주장 하였다.

박근희 후보는 약국의 과소 청구 착오사례는 1회 투여량, 일일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및 총량 착오와 처방내역 변경 후 내역 누락 등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약국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심평원이 과소 청구건도 통보하여 준다면 약국은 재청구나 누락청구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박근희 후보는약국의 과다 청구건은 예외 없이 환수하면서도 과소 청구건은 모르쇠 하는 심평원의 행정업무는 부당하며 반드시 개선시키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후 의료기관의 원외처방내역과 약국 조제내역을 연계해 내역이 상이한 건은 재점검하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도입당시에는 3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건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였고, 20082월에 2만원 이상 차이로 강화, 20105월부터는 1천원 이상 차이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이 조사결과가 처음 공식 발표됐던 2010년 상반기 조사에 의하면 조사기간 6개월간 약국은 점검 건수 총 19047건에 98,000만원이 환수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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