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전성분 표기의무화 유예 해야
제대로 준비없이 시행시 약국 선의의 피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후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전성분 표기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 있었고, 의약품도 이에 해당되어 2016년 12월 3일 약사법이 개정된 상황이다.
약사법에 따라 전성분 미기재 의약품은 2018년 12월2일까지만 유통이 가능하며, 제약사들은 약 1년 전 부터 전 성분을 표기한 제품을 출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성분 표기의 문제는 약국에서 제도의 시행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이 됨으로 인하여 전 성분 미기재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에 있다.
전 성분 표기는 제약회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아직 전성분이 표기 되지 않은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약국에 한적도 없고 회수 및 교환의 조치를 시행한 적이 없어서 약국에는 재고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약국에서는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은 물론 시행시기에 대해서 관계당국에서 안내 받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대로 제도를 강행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식약처는 시간의 급박성을 고려하여 이 전 성분표기제도의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제약사로 하여금 자사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약국에 제도시행에 대한 안내 및 회수 교환을 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해야 하다.
제약사는 제도시행을 약국에 안내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한, 회수 및 교환 조치를 즉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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