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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경기도약부회장 도지사 표창

jean pierre 2011. 1. 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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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경기도약부회장 도지사 표창
약사법 형평성 지적..법령개정 기여
2011년 01월 03일 (월) 15:12:26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김대원 경기도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이 경기도 2010년 규제개혁부분 유공자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김문수 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김대원 부회장은 약사법령에 있어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경기도에 요청하는 한편 경기도(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팀)에서는 이러한 건의가 현실에 타당하다고 판단, 보건복지부를 통해 동 법령의 개선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따라 향후 법령개선이 완료되면 유효긴간 경과의약품의 진열 및 보관에 따른 적발시 1차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3일에서 시정명령(경고)으로 감경되도록 되어 있어 약사들의 부담을 한층 더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게 경기도약사회의 설명이다.

한편 김대원 부회장은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약사법을 비롯한 관련규정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자체 및 정부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상은 경기도정 종무식 석상에서 김문수 지사 및 300여 공무원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 위성숙 부회장, 이내흥 단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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