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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경기도약부회장 도지사 표창 | ||||||
약사법 형평성 지적..법령개정 기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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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부회장은 약사법령에 있어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경기도에 요청하는 한편 경기도(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팀)에서는 이러한 건의가 현실에 타당하다고 판단, 보건복지부를 통해 동 법령의 개선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따라 향후 법령개선이 완료되면 유효긴간 경과의약품의 진열 및 보관에 따른 적발시 1차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3일에서 시정명령(경고)으로 감경되도록 되어 있어 약사들의 부담을 한층 더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게 경기도약사회의 설명이다. 시상은 경기도정 종무식 석상에서 김문수 지사 및 300여 공무원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 위성숙 부회장, 이내흥 단장이 함께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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