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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예비후보 등록제 도입 필요 | ||||
동문회 선거개입 차단. 후보 검증 기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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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약사회장 선거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등록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약회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대원 경기도약부회장은 이와관련 “현재 선관위 경고에도 불구 모 동문회는 후보 단일화를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고 또다른 동문회도 1인 후보를 내세우기위해 논의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현행 선거관리 규정의 불합리성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규정에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개표까지 1개월을 선거기간으로 정하고 개표전일 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정식, 출판기념회등은 공고일 이후 1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실태는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도입,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비후보에 대한 동문회 차원의 단일화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후보자에 대한 검증기회도 가질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동문회 단일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후보나 예비후보가 아니기에 동문회장만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허점이 있으나 예비후보 등록제를 도입하면 예비후보에 대한 직접 제제가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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