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김순례 의원, 한약사의 양약국 운영, 약사법 개정 필요

jean pierre 2016. 10. 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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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한약사의 양약국 운영, 약사법 개정 필요

한약사 운영 약국 전국적 213개 달해..국민들은 대부분 몰라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약사가 없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213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 약국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명 약사가 없는 약국한약사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의사가 아닌 한약사는 우석대, 원광대 등 일반 4년제 대학의 한약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국가시험을 통해 선발되고 있다. 6년 동안 화학, 생물학, 약학 등을 수학하는 양약 전문가인 약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한약사라는 직업자체가 생소할 것이고, 설령 안다하더라도 당연히 한약제제만을 판매할 것으로 생각할 것” “약학 전문가랑 상의해서 약을 처방받았을 거라고 생각 했을 텐데 이는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양약과 한약의 경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한약사가 약국을 차려서 일반의약품을 팔아도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사실 한약사93년 한약파동 당시 한의학 의약분업을 염두 해두고 만든 자격증이나 이후 한의학 의약분업이 무산되면서 기존 취지가 무색해졌다.

결국, 정부정책실패로 인해 약사 없는 약국이 탄생 했고 이를 모르고 이용 중인 국민들은 잠재적 약화사고에 노출된 셈이다. 실제로 김순례의원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213개 한약국 중 76개는 한약국이라는 표기도 안하고 영업 중이며, 표기한 약국도 행복약국‘ ’편안약국등 교묘히 일반 약국인 것처럼 영업하고 있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고, 한약사는 한약국을 운영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약과 한약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께서 해당 전문가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뒷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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