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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0년)부터 약국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jean pierre 2019. 12. 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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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약국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약사회, 10만원이상 현금 거래 지불시 무조건 발행해야

질의사항

조치방법

[Q1] 거래대상금액에 보험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공단 7만원, 본인 3만원으로 총액 10만원인 경우

 

(2) 보험급여 처방조제 총조제료가 5(공단 4만원+본인 1만원)과 일반 매약 5만원이 합산된 경우

 

 거래 총액이 10만원 이상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되며, 환자 부담금 3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보험급여 총조제료와 일반 매약 총액이 10만원 이상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되며, 환자가 부담한 6만원(본인 1만원+일반 매약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Q2] 거래금액의 일부만 현금으로 받는 경우 (: 카드 15만원, 현금 5만원)

거래 총금액이 10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의무발급 대상

5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Q3] 1건의 거래를 약정에 따라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합산 10만원인 경우)

합산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분할금액을 받을때마다 해당금액으로 발급

[Q4] 거래금액(1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

[Q5] 발급 대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환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신고 진행

-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5일 이내)

[Q6]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병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 및 현황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병원의 경우 보험급여, 비급여 등 합산 10만원 이상 의무 발급 대상 기관으로 201441일부터 지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 약국은 202011일부터 10만원 이상 의무 발급 대상 기관으로 편입

[Q7] 의무 발행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대상에 보험(의료)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 보험(의료)급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환자본인부담금도 가산세 대상이 아님)

[Q8]속칭 직업적인 세파라치 피해와 관련한 대책

- 의료기관, 변호사 등 제도 시행 초기 직업적인 세파라치로 인한 악의적 고발 등으로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이후 포상금액의 상한액을 연간 200만원으로 제한하여 현재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는 줄어들었음

-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 적극적으로 세원 노출을 꺼려서 현금영수증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경우 환자 신고로 인한 가산금 지급 사례가 다수임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23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에 따른 내용을 전국 약국에 안내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는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건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소비자(환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급여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아닌, 총조제료가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 공단 청구금액이 7만원이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라면, 이는 총 조제료가 1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이며, 환자가 현금으로 지불한 3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보험급여와 일반 매약이 합산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 대금이 10만원 이상이면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의무 발급 대상인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본인부담금+공단청구금액)이나 의료급여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2014년부터 지정시행되었고, 약국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이른바 세파라치라고 하는 일부 악의적으로 고발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포상금액 조정 등 제도보완으로 현재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처방조제의 경우 PharmIT3000 등 청구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총조제료 1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 발급되도록 하며, 소비자가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자동발급번호(010-000-1234)로 자동전송되는 기능을 12월까지 배포할 예정이고, 제도변화로 인한 회원들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스티커는 내년 3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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