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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학회, 한약 첩약 급여화시범 반대한다

jean pierre 2020. 7. 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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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학회, 한약 첩약 급여화시범 반대한다

여러 기준이나 연구보고서통해 조건 미달 지적

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권순억, 서울아산병원 신경과)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이와관련 3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된 바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연구 보고를 통해 첩약에 대한 표준화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방 첩약 역시 의약품으로써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분 분석 조차 되어 있지 않아 안정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식품에도 의무화되어 있는 원산지 표기 조차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한약재의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유입될 수 있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에 대한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검증조차 되지 않은 재료로 만든 한약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의료전문가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게 학회 입장이다.

학회는 이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표준화조차 이뤄지지 않은 한방 첩약을 무리하게 시범사업으로 급여화하는 이런 시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중심의 검증 절차를 거쳐,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뇌졸중학회는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고 최소한의 원칙도 무시하고 근거 없이 진행하려는 한방 첩약 급여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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