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학회, 한약 첩약 급여화시범 반대한다
여러 기준이나 연구보고서통해 조건 미달 지적
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권순억, 서울아산병원 신경과)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이와관련 3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된 바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연구 보고를 통해 첩약에 대한 표준화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방 첩약 역시 의약품으로써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분 분석 조차 되어 있지 않아 안정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식품에도 의무화되어 있는 원산지 표기 조차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한약재의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유입될 수 있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에 대한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검증조차 되지 않은 재료로 만든 한약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의료전문가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게 학회 입장이다.
학회는 이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표준화조차 이뤄지지 않은 한방 첩약을 무리하게 시범사업으로 급여화하는 이런 시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중심의 검증 절차를 거쳐,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뇌졸중학회는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고 최소한의 원칙도 무시하고 근거 없이 진행하려는 한방 첩약 급여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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