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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망막, 최소 1년 1회 안저검사해야

jean pierre 2009. 5. 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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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망막, 최소 1년 1회 안저검사해야
김안과망막병원 김종우 교수, 강좌서 밝혀
당뇨에 의한 당뇨망막 환자는 진단후 최소 1년에 1회이상 안저검사를 통해 시력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김종우 교수는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가진 해피아이 강좌를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종우 교수는 성인 실명을 유발하는 주요 질환 가운데 하나인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하여 원인과 진단방법, 치료와 관리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환자들의 궁금증에 대해 답변해주었다.


김교수에 따르면 당뇨망막증에 이환되면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시력저하’가 발생하고 이중의 일부는 실명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생활에 지장이 없는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뇨망막증 환자가 실명을 예방하려면 ▶엄격한 당뇨, 혈압 조절 ▶당뇨병으로 진단 받은 즉시 안과 검사 ▶당뇨망막병증의 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의 정기검진 ▶위험한 시기가 되면 레이저 치료 ▶위험한 시기를 넘기면 수술적 치료 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안저검사의 시기는 ▶제1형 당뇨병 진단 후 5년 이내 ▶제2형 당뇨병 진단 받자마자 ▶임신- 임신 전 혹은 임신 후 첫 3개월 이내 ▶이후에는 당뇨망막증의 정도에 따라 의사의 지시대로 하며 ▶모든 당뇨환자는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5-28 오전 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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