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동물병원 인체약 직접구입 허용 법안 즉각 폐기 촉구
"의약품오남용 문제 간과..경제성과 편의성에만 몰두 안될 말"
대한약사회는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직접구입을 허용하는 ‘안전불감증’법안을 즉각 폐기해라고 촉구했다.
지난 24일, 25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관련부처 및 단체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법안에 대해 계속 심사로 분류한 바 있다.
이는 해당 법안이 규제개혁의 파고 속에서 경제성과 편의성에만 매몰되어 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이 발의된 ‘안전불감증’ 법안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는게 대약의 주장다.
대약은 이와관련 성명을 통해 ‘윤명희 의원이 발의한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직접 구입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심의한 내용을 스스로 손바닥 뒤집듯 뒤엎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해당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촉구했다.
인체용 의약품은 동물치료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이 없을 경우 사용하겠다는 동물병원의 요청에 따라, 약사법에서 약국을 통한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그동안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제한도 없이 사용되어 사실상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오히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었다는게 대약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예외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했다 하여 이제는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입하여 마구잡이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동물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 피해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축산물을 섭취하는 모든 국민들까지 2차 피해의 위험속으로 빠뜨리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성명은 주장했다.
대약은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의약분업,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처방전 발행 의무화, 동물용의약품 생산 확대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 제조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명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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