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 근거.. 전국 보건소에 협조공문 발송
대약, 보건소에 한약사 일반약판매 행정지도 요청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0월22일 전국보건소에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이날 약사회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해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유권해석’을 공문과 함께 전국 보건소에 발송했다.
이 같은 조치는 한약사들이 최근 약사법 제50조 3항의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하여 업무범위를 벗어나 최근엔 한약사들이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수면유도제, 피임약까지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는 비전문가의 의약품 판매이므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으며, 약학을 전공하고 법에 따라 정당하게 면허를 부여받은 약사의 업무를 침탈하는 행위라고 약사회는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의 유권해석과 함께 이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며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회원들의 약국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 논의 및 시·도지부장 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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