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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부정불량의약품 색출 박차 |
지난해 90여건 신고..체계적 근절노력 지속 |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이 여전히 줄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회장 김 구)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센터에 지난 한해신고 접수 및 처리된 현황에 따르면 파손의약품 공급 40건, 수량(용량) 부족 19건, 이물질 혼입 4건, 의약품 변질 변색 8건 등 총 90여건. 이에 대한약사회는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해 부정불량의약품 신고 접수 및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근절 노력을 전개키로 했다. |
처리 지침에는 불법유통의약품, 불량한 포장 상태나 이물 혼입 등이 의심되는 의약품,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공급되거나 임박하여 공급되는 의약품 등을 약사회 홈페이지 및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면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 후 2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토록 했다. 또 사실 관계 확인 결과 이물질 혼입, 생산과정상 변질,오염되어 제조된 의약품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식약청에 특별약사 감시를 의뢰하고, 파손의약품 등 약사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은 해당 제약사에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이밖에도 신고 대상이 되는 부정불량의약품의 범위와 처리 절차, 처리 기준 및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이 제시되어 있어 안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정,불량의약품 신고 방법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로그인―열린약사회―부정불량의약품 신고―글쓰기등이다. |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1-20 오전 8:4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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