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약사단체, 선거에서 중립의무 지켜야

jean pierre 2009. 1. 19. 13:29
반응형
약사단체, 선거에서 중립의무 지켜야
경기도약, 선거규정 개정관련 개선사항 지적
대약 선거규정 개정 관련 공청회가 20일 개최된다.
이에앞서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대한약사회측에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보완및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이와관련 경기도약사회는 약사회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대약이나 약사단체는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규정을 명문화 해야 한다는 입장.


도약사회는“지난 보궐선거 과정을 돌이켜 볼 때 본회조직과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 약사단체가 선거에 부당한 방법으로 개입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이로 인해 회의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어 왔음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 형식의 약사단체에 의해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본회(약사회) 선거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벌칙도 신설해야 한다는게 도약사회 입장.
도약사회는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부열람이 대약에서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인 명부 열람을 7일에서 10일간 지부 사무국이나 지부 웹사이트를 통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 적용하는 선거법이므로 선거인 명부열람을 대한약사회 사무국이나 대약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회원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수정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피선거권 박탈 신중해야

이런 절차를 거쳐“유권자 편의 도모와 출마자의 선거인 명부 확인및 부적격자에 대한 이의신청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게 도약의 설명.

아울러 후보자 및 후보자 선거 운동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금품수수행위도 규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주의에 의거, 제31조 1항 8호에 의한 금품수수 행위로 적발된 경우 100만원 이하는 경고, 100만원 이상은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 및 선거운동원 선거권 박탈의 규정을 신설해 줄것을 요청했다.

선거운동원과 관련해서도 선거운동원, 운동기간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선거과정에서의 무질서와 과열을 막고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규정 위반으로 경고 3회 누적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은 경미한 경우에도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선관위의 전원 찬성으로 박탈할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피선거권 박탈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 애매한 문구는 객관적인 용어와 정의로 재규정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수 금지도 지나친제한

또 연수교육 금지조항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게 경기도약사회의 주장.

단체및 연수교육은 지부 및 분회의 일상적인 회무활동을 제한하고 후보자와 선거권자와의 접촉을 지나치게 차단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차단할 우려와 후보자의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되어야하며 금지를 유지해야 하면 사단법인의 연수교육등도 함께 금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간 토론회와 관련해서도 정책토론회 개최일정이 후보자나 선관위 사정에 따라 임의, 편파적으로 결정되어 후보자의 자질검증이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지나치게 늦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는 등)가 있어왔고 언론의 정책토론회 개최일정 수립에도 나쁜 영향을 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 시기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1회이상 토론회를 개최하며 후보자 등록 공고일 20일 이내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1-19 오후 1:26:3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