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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재심의 어렵다
제7차 약사윤리위원회 개최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28일 제7차 약사윤리위원회를 갖고 회원 징계 재심의 요청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회의는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결정된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 징계에 대해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재심의 절차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약사법령, 대한약사회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 등 대한약사회 제규정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러나 약사법령,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에서는 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절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법령인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하여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확정된 징계에 대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재심의 청구는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 사유 역시 청문회 진술 및 서면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던 내용이었던 만큼 상임이사회 및 약사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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