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필요한 경우 모든 후보자를 초청하여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대담·토론회를 실시하고, 1회원 1후보 후원을 독려토록 했다.
일선 회원에게는 1약사 1후보 후원하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되 정치후원금을 낸 경우 후원자가 약사임을 알 수 있도록 약국명을 명기할 것을 안내했다.
또 약국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친 약사 후보자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전화·음성메시지·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도 병행토록 했다.
특히, 드링크 등 물품을 기부할 경우 후보자가 아닌 후원회에 개인 명의로 전달하고, 후보자의 인쇄물을 약국에서 직접 배포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약국에서 가능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3. 27 - 4.8까지 가능함 ○ 약국 방문자를 상대로 구두에 의한 선거운동 가능 ○ 전화, 음성메세지, 문자메세지를 통한 선거운동 가능 - 음성메세지, 이메일, 문자메세지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라고 표시 ○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이나 UCC(User-Created Contents)물 게시 가능 ○ 자원봉사로 참여 가능 -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선거구민과의 대면접촉을 통한 구두 선거운동(호별방문은 위반)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오후 11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제외) · 인터넷홈페이지나 전화(단,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는 제외)를 이용한 선거운동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대화방, 게시판 등에서 선거운동정보 게시 · 도로·시장·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행위
<약국에서 불가능한 선거운동>
○ 후보자의 인쇄물을 약국에 비치하여 방문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위반 ○ 문자메시지 전송프로그램 등 인터넷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는 위반 → 그러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무료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가능함(예 : 네이트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불가능하며, 자동녹음장치 이용에 의한 것은 불가능 함
○ 전신, 전보,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통신에 의한 선거운동은 할 수없음 ○ 자원봉사자의 경우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 착용,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인쇄물의 배포 등은 할 수 없음. ○ 후보자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특정후보자만초청하여 개최하는 것은 위반이며 별도의 인쇄물이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는 것도 위반임 ○ 후원금 모금, 후원회 가입 등의 안내시 특정 후보자의 후원금 계좌등의 안내는 위반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반대표명을 할 때 별도의 유인물, 집회등을 이용하여 알리는 것은 위반임 ○ 투표참여를 권유할 때 별도의 유인물로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위반임
<약사회의 선거운동 방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 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후보자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 가능 -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 · 다만, 주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소재지, 회원수 설립근거 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 장소, 참석예정자 수 등 개최일 2일전에 해당 선관위에 서면신고 하여야 함. -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표명은 가능하나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정하되 통상적인안내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 투표참여 권유가능 - 통상적인 고지방법에 따라 소속회원들에게 투표참여 권유 가능 ○ 각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및 비교결과 공표가능 - 단체설립 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가능함.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반대표명 가능 - 지지 또는 반대하기로 결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소속 회원에게 기관지, 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던 고지, 안내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리는 행위 가능 ○ 홈페이지에 지지후보의 이름과 지역구를 표시하여 이름을 클릭하면 지지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이나 지지 후보자의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하여 알리는 POP-UP 게시도 가능함. ○ 후원금 모금 또는 회원의 모집 고지방법 - 후원금 모금, 후원회 가입 등의 안내는 모든 후원회에 공평하게 행하 는 후원금 기부의 고지 및 안내만 가능함. ○ 지지후보자에게 자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내고자 하는 원거리 회원의편의를 위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분회장을 수임자로 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위임장을 후원회에서 분회장에게 발송하여 분회장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후원회에 전달하는 방법으로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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