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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총선 관련 개국약사 행동지침 통보

jean pierre 2008. 3. 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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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총선 관련 개국약사 행동지침 통보

약사후보및 親약사후보 적극 지원키로
대한약사회는 약사회원은 물론 친약사 후보의 지원을위해 회원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약국에서 약사들이 할 수있는 선거운동과 해서는 안될 선거운동을 선별해 통보했다.

대약은 내달 9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특정 후보자 지원을 통한 올바른 약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총선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약은 선거지침에서 지부·분회 별로 약사정책에 친화적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회원들에게 알리고, 자원봉사가 가능한 회원을 선거사무소와 연계하는 등 회원들의 선거참여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모든 후보자를 초청하여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대담·토론회를 실시하고, 1회원 1후보 후원을 독려토록 했다.

일선 회원에게는 1약사 1후보 후원하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되 정치후원금을 낸 경우 후원자가 약사임을 알 수 있도록 약국명을 명기할 것을 안내했다.

또 약국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친 약사 후보자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전화·음성메시지·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도 병행토록 했다.

특히, 드링크 등 물품을 기부할 경우 후보자가 아닌 후원회에 개인 명의로 전달하고, 후보자의 인쇄물을 약국에서 직접 배포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약국에서 가능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3. 27 - 4.8까지 가능함
   ○ 약국 방문자를 상대로 구두에 의한 선거운동 가능
   ○ 전화, 음성메세지, 문자메세지를 통한 선거운동 가능
       - 음성메세지, 이메일, 문자메세지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라고 표시
   ○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이나 UCC(User-Created Contents)물 게시 가능
   ○ 자원봉사로 참여 가능
      -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선거구민과의 대면접촉을 통한 구두 선거운동(호별방문은 위반)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오후 11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제외)
        · 인터넷홈페이지나 전화(단,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는 제외)를 이용한 선거운동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대화방, 게시판 등에서 선거운동정보 게시
        · 도로·시장·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행위 


 

<약국에서 불가능한 선거운동>

     ○ 후보자의 인쇄물을 약국에 비치하여 방문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위반
     ○ 문자메시지 전송프로그램 등 인터넷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는 위반
         → 그러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무료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가능함(예 : 네이트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불가능하며, 자동녹음장치 이용에 의한 것은 불가능 함

      ○ 전신, 전보,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통신에 의한 선거운동은 할 수없음
      ○ 자원봉사자의 경우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 착용,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인쇄물의 배포 등은 할 수 없음.
      ○ 후보자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특정후보자만초청하여 개최하는 것은 위반이며 별도의 인쇄물이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는 것도 위반임
      ○ 후원금 모금, 후원회 가입 등의 안내시 특정 후보자의 후원금 계좌등의 안내는 위반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반대표명을 할 때 별도의 유인물, 집회등을 이용하여 알리는 것은 위반임
      ○ 투표참여를 권유할 때 별도의 유인물로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위반임


<약사회의 선거운동 방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     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후보자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 가능
      -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
       · 다만, 주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소재지, 회원수 설립근거 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 장소, 참석예정자 수 등 개최일 2일전에 해당 선관위에 서면신고 하여야 함.
      -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표명은 가능하나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정하되 통상적인안내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 투표참여 권유가능
      - 통상적인 고지방법에 따라 소속회원들에게 투표참여 권유 가능
    ○ 각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및 비교결과 공표가능
       - 단체설립 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가능함.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반대표명 가능
      - 지지 또는 반대하기로 결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소속 회원에게 기관지, 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던 고지, 안내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리는 행위 가능
   ○ 홈페이지에 지지후보의 이름과 지역구를 표시하여 이름을 클릭하면 지지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이나 지지 후보자의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하여 알리는 POP-UP 게시도 가능함.
    ○ 후원금 모금 또는 회원의 모집 고지방법
       - 후원금 모금, 후원회 가입 등의 안내는 모든 후원회에 공평하게 행하     는 후원금 기부의 고지 및 안내만 가능함.
    ○ 지지후보자에게 자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내고자 하는 원거리 회원의편의를 위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분회장을 수임자로 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위임장을 후원회에서 분회장에게 발송하여 분회장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후원회에 전달하는 방법으로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음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3-31 오전 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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