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도입두고 의-약 공방 가열

jean pierre 2013. 11. 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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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도입두고 의-약 공방 가열

 

복지부 23일  행정고시...양 단체 성명서 발표

 

지난 23일 복지부가 발표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제도 행정고시와 관련 의료계와 약사회간 공방이 치열하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23일 성명을 통해 싼약 바꿔치기 리베이트 제도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철회를 요구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체조제 불가를 모든 처방전에 표시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의협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악법이라고 단정하고 차액의 3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은 약사들이 국민 건강을 훼손하고 받는 대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의사 처방권 무시. 상품명 처방제 무력화, 국민 주머니서 돈 빼 약사에 리베이트 지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측도 반박 성명을 통해 의협의 주장을 강하게 되받았다.

 

약사회는 당위성이 충분하며 의협의 주장은 이기적인 후안무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즉 의협 주장대로면 생동성 인증된 약으로 처방한 것을 국민 건강을 훼손하고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사후통보 폐지 등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즉각 마련해야 하며, 약사회 역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의사협회의 협조가 있을 경우 일체의 경제적 이익에 결코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싼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약값 차액의 30%를 약사에서 지급하는 제도 해당 의사에게도 약가의 10% 수준에서 지급되며 지난 11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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