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식약처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 사용제한 권고

jean pierre 2013. 11. 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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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 사용제한 권고

 

남성 생식능력 감소및 임산부 태아 위해 초래

 

 

근육이완제 치오시나정등 치오콜치코시드 제제이 부작용 위험 우려로 사용 제한 권고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근육이완제로 사용하는 치오콜치코시드함유제제에 대하여 유럽의약품청(EMA)이 염색체 배열 이상 초래 위험성으로 제한적 사용을 권고해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의 생체분해물질은 세포의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남성의 생식능력 감소와 임신부의 태아에 위해를 입힐 수 있다.

 

이에 임신 및 수유 중이거나 적절한 피임을 하지 않고 있는 가임여성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유럽의약품청(EMA)치오콜치코시드제제가 염색체 이수성(염색체 수 또는 배열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를 확인하고, 16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에서 척추 질환으로 인한 동통성(쑤시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근육 구축(Contractures)에 보조 치료제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경구제의 경우 12시간당 8mg, 7일 미만으로, 주사제의 경우 12시간당 4mg, 5일 미만으로 최대권장용량 및 치료기간을 제한했다.

 

현재 국내에서 치오콜치코시드함유제제는 단일제 6품목, 복합제 7품목, 13품목이 있다.

 

단일제의 경우 한국유니온제약 무코나캡슐이 지난해 21000만원 생산됐고, 복합제의 경우 치오시나정’(172000만원), 고려제약 치오신정(29000만원), 한국유니온제약 에코시나정’(4400만원)이 지난해 생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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