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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수의사 처방전 의무화 발행 요구
수의사법・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밝혀
대한약사회가 수의사들도 처방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약은 이와관련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수의사법.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이같은 의견을 내고, 동물약 오남용방지와 수의사 진료독점 방지를 위해 수의사 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의사 임의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약사회는 " 개정안은 동물보호자의 알권리와 치료 선택권 대신 동물병원의 동물의료 독점만을 보장하고 있으며,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 처방제의 직접규제를 받는 동물약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임에도 약사회와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통행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가진료 허용범위를 규정없이 제한하는 것은 동물보호자 자가진료가 동반되는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며, 이는 동물병원 이용을 강제하는 진료독점의 결과는 물론, 나아가 동물 의료비상승으로 연결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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