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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제약, 리베이트 제공혐의 벌금 2천만원 형
서울중앙지법, 의약사 1천여명에 9억원 가량 제공 혐의
대표이사는 집행유예 선고
대화제약이 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부 성수제 부장판사는 9일 대화제약에 대해 의.약사 1000여명에게 9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현금, 상품권등의 형태로 전달한 혐의에 대해 약사법 위반을 적용 대표이사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경쟁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노씨가 성실히 경영에 임해왔고 이러한 범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영업사원들을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화제약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 오조틴정 등 의약품 18종의 판매를 촉진하고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거래처 병원 의사 667명에게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216회에 걸쳐 7억7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영업사원들을 통해 전국의 거래처 약사 391명에게 현금과 상품권 1억3000여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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