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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리베이트관련 제약 약정서 "발끈"

jean pierre 2009. 8. 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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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리베이트관련 제약 약정서 "발끈"
'문제 발생시 도매에 책임전가 속셈' 주장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인하를 하겠다는 연동제에 대비해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약정서를 만들려는 제약사에 대해 도매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최근 도매업계는 최근 일부 제약사에서 제시한 '공정거래규약 준수 및 영업성실 이행 약정서'는 전체 의약품 도매업계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도매업계는 이와관련 "공정거래는 제약과 도매가 상호협의하고 상호 준수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도 도매업계에 약정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유통으로 불거지는 모든 문제 원인을 도매업체로 떠넘기려는 속셈으로 비춰지는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도매업계는 "최근 불거진 리베이트는 문제는 사실상 도매유통업계의 책임이 아니라 제약업계의 책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면서 제약과 도매는 상생의 길을 걷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일부 제약계가 도매에 제시한 약정서에는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리베이트 등 부당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 공급하는 '부당염매행위'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시장지배적남용행위' ▲공개입찰시 부당공동행위(담합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표기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사와 연계 없이 도매업체가 일방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약가 인하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8-11 오전 9: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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